주절주절

21세기 봉이 김선달, 개인정보사업자

kall 2004. 8. 21. 22:17
한국신용평가정보(http://www.kisinfo.com)

우리가 은행에서 카드같은걸 만들 때, 신청서에 은근슬쩍 끼어서 들어오는 서류가 하나 있다. 그건 바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신용정보회사는 그 동의서를 기반으로 은행에서 내 은행거래에 관한 정보를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신용정보 회사는 그 정보를 팔아먹는다.
(핸드폰 가입할때도 비슷한걸 쓰는것 같았는데, 아마도 그것역시 같은 회사로 들어가는게 아닐까 싶다. '연체되면 신용불량자 됩니다'라고 협박할 수 있는 근거는 결국 연체사실이 신용정보회사에 들어간다는 이야기 일테니까).

나는 그들에게 내 정보를 제공했다. 그들은 그 정보로 장사를 한다. 그렇다면 나는 그들에게 장사 밑천을 대준 셈이다. 그러나 그 댓가로 내가 얻는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게 오는 혜택이 아무것도 없음은 물론이요, 그 자료를 열람할 권리조차 없다. 오히려 내 정보를 보기 위해서(ex. 신용불량자여부)는 2000원의 돈을 갖다 바쳐야한다. 이쯤 되면 과연 내가 정보를 맡긴건지, 인질을 잡힌건지 모를지경이다.

멀쩡한 대동강 물을 팔아먹던 봉이 김선달이 울고갈지경이다. 남들이 무상으로 제공한 정보를 다시 돈받고 팔아먹고 있으니 말이다.
얼마전 블로그에선 포탈사이트의 약관이 화제였다(가입형 블로그서비스들의 저작권관련 이용약관내용). 포탈블로그에 쓰여진 글에 대해서 서비스제공자가 '세계적이고 사용료없는 비독점적 사용권'을 가진다는 것이다. 그래도 그정도면 양반으로 보인다. 최소한 저작권은 원작자에게 준다고 하지않는가.

개인정보 업체에 들어간 내 정보는 들어가는 순간부터 내것이 아닌 그 회사 소유물의 일부가 되는것이다('소화-흡수'라는 단어가 떠오른다. 어쩌면 내 정보는 회사에 먹혔다고 보는것이 맞을지도 모르겠다).

우리는 이점에 대해서 저항할 수 조차 없다. 동의를 안하면 각종 서비스에 가입을 안시켜주니까. 어쩌면 서비스업체(ex.카드사)에서 우리 정보를 넘기면서 건당 얼마씩 받아먹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마저 하게된다. -_-;

좀 더 자세히 따져보고 싶지만 워낙 아는바가 없어서 더이상은 무리다.
문득...법대를 가고 싶어 진다. -_-;
저작권이나 정보소유권에 관한 쪽으로 법공부를 해보고 싶을지경이다.
다시 수능을 치고 싶은 마음은 없으니..로스쿨이 생긴다면 들어가 보겠다고 깝죽거리게 될지도 모르겠다(물론 로스쿨이 생긴다고 해도 간다는 보장은 없다. 아직도 아이처럼 해보고 싶은것만 많고, 자주 바뀌는 지라 -_-;;).

ps. 이번에 KT에서 고객의 주소,전화번호를 이용한 개인정보판매 사업을 시작한다고 한다(http://www.sodis.co.kr). 동의한 고객에게는 그 고객의 정보로 발생한 매출액의 15%를 돌려준다고 한다. 개인정보에 대한 소중함을 알기에 그런것인지, 아니면 후발업체로서 어쩔 수 없는 밑천 장만 전략인지는 모르겠다.

ps2. 잘못알고 있는 내용에 대한 지적 환영합니다. 카드사 직원도, 신용정보 회사 직원도 아니다보니 밖에서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고 쓴 글이라 오류투성이 일지도...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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