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쳐가는이야기

국세청 머리 잘썼네

kall 2007. 5. 12. 10:56

지난주 방영한 일요일일요일밤에의 경제야 놀자 코너를 봤는데 이젠 보약도 소득공제 대상에 들어가고, 3년전것까지 포함된다고 하더라..처음엔 '왜 보약이 소득공제 의료비에 해당할까?'싶었는데..생각해보니

보약은 한의원의 주 소득 -> 소득공제를위해 고객들이 영수증요구 -> 영수증으로 소득공제 신청 -> 한의원 매출 다 뽀록 -> 한의사들 세금증가

국세청의 전략은 그야말로 살을 주고(소득공제로 인한 세수감소) 뼈를 치는(한의사들 소득세수 증가) 전략이었던 것이다.

검색해보니 대충 흐름이 보이는구나..참고기사 몇가지

다만, 잘 먹힐지가 의문..한의원에서 '현찰로 영수증없이 사면 할인해준다'고 하면 어찌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