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칠까칠

법원이 장물을 자산으로 인정하다

kall 2005. 9. 14. 00:01

사건의 개요 및 진행상황은 엘림넷 대 하이온넷 사건: 2005년을 참고하시고..

엘림넷의 목적은 어떻게든 한씨를 엿먹인다는데 있었다. 어찌보면 GPL이 거기에 말려들어가 망가졌다고도 볼 수 있겠고..

판결중 어이없는 부분을 몇가지 꼽아보자면..

피고인들은 VPN 서비스업체 중 최신기술을 보유한 엘림넷의 기술상, 경영상, 영업비밀을 대거 유출
경영이나 영업이라면 걸면 걸리는 부분이겠지만..기술상?? 이점에 대해서는 '판사가 무식하다'고 밖에는 못하겠다. 장판사는 이번판결로 저작권의 새지평을 여셨다. 남의것을 훔쳐다 써도 '영업기밀'로 취급하면 '회사의 자산'으로 인정가능하다고 판결하셨으니. 더불어 GPL는 법적구속력이 없는 라이센스라고 선언해주시는 센스~!

자유소프트웨어재단이라는 단체로 하여금 법원의 재판에 압력을 행사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하여야 마땅하다
알기 쉽게 쓰면..'자유소프트웨어재단? 니들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냐? 괘씸하니까 피고의 형량을 늘려주겠다!!'

글쎄..내가 보기에 FSF는 ETUN의 원작자를 대행하고 있고, 기술적 영업비밀의 핵심에는 ETUN이 자리잡고 있으니 당연히 FSF는 자신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야기할 권리가 있지 않나? 그걸 '압력'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괘씸죄라고 당당히 판결문에 적는걸 보니 판사란 참 좋은 직업인 듯.

이 사건이 만약 /.같은데 포스팅되기라도 한다면..그야말로 국제적 개망신이다. 우리나라를 저작권 개념없는 해적국가로 인정하는 셈이니..

더불어 CCL이나 정보공유 라이센스도 막상 법정에 가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 판례가 이따우로 나왔으니..